전체 글31 청년 전세 청년 월세 임차보증금과 대출이자 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차지원은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, 주겁를 감소시키는데 목적함. 지원대상)) 만19-39세/연소득 4천만원 이하/무주택세대주 1.근로중인 청년 2.취업준비생으로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,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위 1번과2번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--------------------- 선정기준)) -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,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,월세계약 -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-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, 공기업(lh공사,sh공사)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.. 2023. 9. 17. 이전 1 ··· 3 4 5 6 다음